▣ 김영군 의원 - 군자지구 분양과 서울대학교 본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
▶ 김윤식 시흥시장 -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자배곧신도시 공동주택용지 2차분양의 부진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말 기준으로 시흥을 포함해서 주변도시 지역에 분양 계획 중이거나 분양중인 아파트 세대수가 약 3만3천 세대이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시장 상황에서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 군자배곧 신도시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평당 850만원으로 공급할 수 있고, 이 가격이면 분양도 잘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동주택용지가 미분양 된 이유는 최근에 죽율동에서 분양한 푸르지오 6차가 대거 미분양 되어 시흥ㆍ안산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10월에 분양예정인 시범단지 분양상황을 지켜본 후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는 관망 분위기가 확산된 때문이다.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대한 홍보는 관계공무원이 건설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설명은 물론 주택, 건설, 부동산 협회를 통한 홍보, 협회 홈페이지 광고게재 등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타켓을 정하여 홍보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용지 미분양 원인이 전반적인 홍보 부족이기 보다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대ㆍ내외적인 여건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시흥 군자배곧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지방채 상환, 공사비 마련 등 자금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여건이 우리시에 유리하게 바뀔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난번 토지 공급조건에서 제시했던 실적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구매자인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대금납부 조건을 2년 무이자로 완화하여 이달 말에 모든 용지를 한꺼번에 매각공고 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 용지를 제외하면 남은 공동주택용지는 6필지이며 이를 일괄분양 할 경우 건설사들의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고, 향후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으로는 미 분양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분양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번 공급에서 미 분양되는 용지는 다시 한 번 재공고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용지로 만드는 것 또한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분양시장 회생, 서울대 유치확정, 시범단지 분양성공 등 여건 변화가 있을 때에는 건설사와 우리시가 입장이 바뀌어 우리시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건설사를 선택할 수 있고 별도 공고 없이 즉시 계약이 가능하므로 명품도시에 걸맞는 아파트 브랜드 선택과 자금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영군 시의원 - 군자배곧 신도시 홍보비 23억원 미집행 사유는
▶ 김윤식 시흥시장 - 공동주택용지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실질적인 수요자가 30여개 주요 건설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건설사를 상대로 한 1:1 마케팅에 중점을 두었으며 23억원 예산은 다수 일반이 참여하는 주거, 상업용지 매각에 맞춰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현재 홍보를 위한 마케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홍보대행사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다.
늦어도 7월중으로 홍보대행사를 선정한 후 앞으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 김영군 시의원 - 서울대학교 유치 추진사항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우리시는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두 차례의 양해각서 체결 후, 2011년 12월 23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추진 구도를 마련하고, 사업추진 방안의 결정을 위해 각 당사자가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또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공동협의체의 참여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조성, 대상지의 공급 등의 업무 추진, 민간사업자의 선정, 사업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지원,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서울대는 공동협의체의 참여와 시흥 국제캠퍼스의 조성 및 운영, 첨단 의료서비스 제공,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시흥시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의무를 규정 하였다.
따라서, 2012년 2월 1일자로 구성된 공동협의체에서는 두 차례 금융기관과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초청간담회를 포함하여, 11차에 걸쳐 실무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경제위기 등 각종 악재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 우리시와 서울대가 추진하는 대규모 PF 사업의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부동산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설사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사업구도 마련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투자유치설명회 당시 서울대학교 이정동 캠퍼스추진단장은 “시흥국제캠퍼스는 서울대학교 역사 60년 내 최대의 프로젝트”라는 말로 시흥국제캠퍼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바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단지 조그만 연구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기”라며 “시흥국제캠퍼스는 예일대학과 프린스턴대학과 같이 서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사는 모델을 시흥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의 서울대는 시흥 국제캠퍼스 추진과 관련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우리시와 서울대는 사업구도 마련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시흥시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국내 대학의 리더가 되어 국제화에 편승해야 하는 사회적인 책무가 있다.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리시와 서울대는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시흥에 온다는 말뿐이다.”, “투자계획이 없다.”,“원점에서 재검토중이다.”는 등의 더 이상의 의심과 가설을 세우는 소모적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의 대외적인 경제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결정하기 위하여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용지분양과 결부되는 중요한 핵심시설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지난 6월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사업 영향분석 용역」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우리시에 유치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2025년 사업 완료 시 총 5천28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총 소득창출은 연간 5천651억원으로 세대 당 연간 380만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영구적인 소득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조2천763억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일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할 경우와 비교하면 그보다 2.5배 높은 고용창출과 2.2배 높은 소득창출 효과가 있다. 또한, 우리시와 서울대는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이처럼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로 인한 높은 사회, 문화적인 효과와 경제적 효과는 시흥스마트허브, MTV, 토취장, 옛염전부지, 기존 주거지와 개발방향의 기본이념을 공유하고, 나아가 시흥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되는 종자 산업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시민, 시의회, 시가 지속적으로 공동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호 협력한다면 위대한 시흥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조원희 시의원 - 정왕동 휴게음식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 및 변경전까지 단속 유보가능 여부
▶ 김윤식 시흥시장 - 정왕동 단독주택지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시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94년 5월 30일 최초로 도시설계승인 되었고, 2009년 7월 3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한바 있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단독주택지 B블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주민들이 생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일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검토를 하였으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역 민원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주민 제안으로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가 요구되는 등 절차와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 실정 이다.
지난해 7월 5일에는 주민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이 접수 되었으나 주민 동의요건 미 충족으로 반려처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주민이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하여 최종수립 이후 5년마다 재검토 대상으로 되어있어 2014년 7월경이 되어야 검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현황 조사 및 용역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
한편, 주류판매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249개소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되어 있고, 이중 약 71%인 179개소가 주류판매 영업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지역의 주류판매 행위가 대두된 주된 이유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시흥세무서에서 지역 내 38개 휴게음식점 업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주류판매 등록신청을 착오 수리한 바 있고, 착오 수리된 38개 전 업소에 대한 주류판매 등록을 세무서가 2011년에 철회한 것에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그간의 단속현황은 2009년 이후 총 62건이며, 2012년에 들어서는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정화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업소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지역 관리에 대한 시의 입장은 가급적 단속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이나, 영업형태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문제와 함께 수시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여서 부분적인 단속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영업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명분 사이에서 시에서도 고민하면서 융통성 있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 조원희 시의원 -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에 재활용업체가 오폐수 방지시설등을 설치하고 합법적인 재활용사업(고물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융통성이 가능한지
▶ 김윤식 시흥시장 - 잡종지내에서는 모래, 토석, 자갈, 완성품 등은 허가를 받아 야적이 가능하나 고물상의 야적은 국토부의 유권해석 결과 폐기물에 해당되어 적치가 불가하다는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5건 중 이미 완료된 1건은 우리시가 승소하여 결론이 났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조원희 시의원 - 개발제한구역 주민 간담회시 최근 단속행정에 대한 책임을 국토부 등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에 대한 견해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지난 5월29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처해진 우리시의 입장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불합리하게 제정된 법규에 대하여 함께 힘을 모아 개정을 건의하자고 제안한 것이 시위를 선동한 것으로 비춰졌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 조원희 시의원 -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법 개정 추진 의지와 법 개정 전까지의 단속유보 의향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윤식 시흥시장 - 현재의 축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충됨에 따라 법 개정의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용도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순된 법령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지난 2011년 12월에 경기도가 각 시ㆍ군의 의견을 모아 국토해양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를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완화 변경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다.
법 개정 전까지의 단속유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지적 사항인 2천456건의 축사 불법 용도변경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법 개정을 상부기관에 우선 건의하고 위법 내용을 좀 더 세밀히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처리 할 계획이며, 경기도 항공측량 위법사항 3천57건은 각 동별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하여, 지적된 사항을 사안별로 잘 파악하여 해소방안을 찾아 정리하면 위법사항이 많이 감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윤태학 부의장 - 대야동 농협시지부 인근의 은행단지 내 주차장 설치계획과 향후대책은
▶ 심기보 부시장 -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행 단지를 포함하여 우리시 ‘구도심’의 주거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0년 주차수급실태조사에서도 신천동과 정왕본동, 오이도의 주거밀집지역과 은행동의 상가밀집지역의 야간주차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그동안 주거 및 상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구도심이 많은 우리시 여건에 새로운 주차장의 신축문제는 예산문제 뿐 아니라 적정한 부지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아무리 좋은 주차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하더라도 좀 멀거나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자칫 예산만 낭비하게 되거나 우범화 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했듯이 뉴타운 사업으로 이러한 복잡한 기반시설 문제들을 풀어보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주차문제이고 또한 구도심이 많아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시의 주차환경이다.
이에 시에서는‘야간이나 공휴일’에 도심 내 차량들을 공영주차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저녁 7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30분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에도 무료로 개방하여 나름대로는 도심 내 주차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과 현 공영주차장들이 위치적으로도 이용에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기존 공영주차장의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신천동 구도심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원초등학교와 협의하여 금년 6월말 내로 학교 내 30여 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드릴 계획에 있듯이, 선진시민의식이 요하는 사업이기는 하나‘학교나 교회, 금융기관’등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차공간들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행단지 내 농협시지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차문제를 풀어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이다. 물론 상가지역 내 부설주차장이 약90여개 소에 700여 면이 있고, 민영주차장이 2개소에 90여 면과, 공영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평생학습센터의 부설주차장이 80여 면이 있으며, 순환로에 노상공영주차장 50여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상업지역 주변은 물론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 평생학습센터에 이르는 이면도로 변은 밤 낮 할 것 없이 주차장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이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2006년도에‘대야동 565번지 현 테니스장 부지’와‘대야동 571-1번지 현 청소년수련관 뒤편 공원부지’내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암반층으로 인한 고비용문제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모든 계획을 백지화 한바 있다.
또한, 민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를 기해보고자 임대나 매입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막대한 비용문제와 무엇보다도 시설 1~2층에 입주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처리문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단기적으로 현 청소년수련관 45면의 부설주차장의 저녁 개방시간을 확대하고, 폐쇄하던 휴관일도 개방하여 주차가능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근 대형교회인 대야동 583-1번지‘사랑스러운교회’지하주차장 126면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상인들이 꾸준히 건의해온 대은로와 은행순환로 상에 “노상주차장 설치”나“시간대별 주차허용제”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영주차장 2개소도 사실상 입점한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화 되어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 내ㆍ외 안내사인 보완 및 계단이나 비상구 등의 조도상향’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일반차량들도 이용에 용이하도록 건물주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지구 내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의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주차문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편, 장기적 대안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신축과 같은 근본적 대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06년도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지하주차장계획이 반대민원으로 백지화된 바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이나 사업추진보다는 지난 5월 8일 출범한 지역 내‘주차환경개선 민관협의위원’들과 현장토론 등 신중한 논의를 통하여 주민적 합의가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 김영군 시의원 - 정왕동 지역 3대 하천의 자전거 도로의 부실시공에 대한 공사 중단과 개선을 요구했는지를 지적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 사항은
▶ 심기보 부시장 - 시화인공수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시화지역의 개발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 이익금 등을 투자하여 시화지역 인공수로에 대한 수질개선 및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로 20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5월부터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
2012년 6월 현재, 전체 약 85%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잔여 주요공정으로는 하천용수 공급시설 및 자전거 도로 설치 등 각종 부대시설 및 조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설치 시 와이어메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무근콘크리트 포장 시에는 철근 또는 와이어메쉬를 설치한 이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이는 무근콘크리트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장에서 시공한 와이어메쉬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은 인장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고자 설계에 준해 적합하게 시공된 것이다.
자전거도로에 와이어메쉬 설치 문제가 공사 중단과 개선요구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의 뜻이 전반적인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시정을 요구하고 완벽한 시설물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에서는 그간 수시로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여 도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하여 왔으며, 그 결과 초기 우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설치비 20억원과 군자천 복개구간 하부 준설비용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하천공사가 완료되고 시설물이 시로 인수인계가 되면 하천 유지관리 비용에 일정부분 시 예산이 소요 됩니다.
간선수로별 유지용수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한 공업용수비용, 펌프장 등의 시설물 비용, 하천관리 및 조경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비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에서는 이러한 유지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준공 후 인수인계시까지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지속 요구하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과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인수인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김영군 시의원 - 두 번째로 정왕동 2197번지 토지에 대해 시의 매수계획이 있는지
▶ 심기보 부시장 - 정왕동 2197번지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반매각 중에 있는 토지로서, 개발계획상 후생복지시설이며 운동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시에서도 이 토지에 대하여 오이도선사해안 문화특구와 어울리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매수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조건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전체면적 3만천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인 225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오이도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시에서 오이도선사해안 문화특구사업과 시흥 늠내 물길가꾸기사업 등, 오이도 지역에 투자를 결정하고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현재 14개 사업, 535억7천5백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권에서의 지역 투자에 대한 소외 정서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사업이 화려한 상가 지역 뒤에 가려져 어렵게 살고 있는, 대다수의 오이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객을 불편하게 하는 호객행위, 상가별 방조제 철사다리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또는 각 상가별로 집단, 개인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현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에 대하여는 회의를 가지고 있다.
시에서는 오이도지역이 문화관광지역의 큰 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오이도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투자의 선결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토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지에는 주말농장과 어망 등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바, 한국수자원공사에 무단 방치시설물을 정비하도록 조치시킨 후에, 향후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매입방안을 검토하겠다.
▣ 김영군 시의원 - 아세아페이퍼텍(주) 소각장 증설 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은
▶ 심기보 부시장 - 현재 아세아페이퍼텍(주)에서 재활용시설인 소각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세아페이퍼텍(주)은 우리시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꾸준히 악취감지 주요 업체로 조사되었고, 인근주민 및 옥구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지 인근에 군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소각시설이 증설된다면 글로벌 메디컬 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는 아세아페이퍼텍(주)의 소각시설 증설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대기오염 규제지역 내에서 대기배출시설의 증설불가 및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경기도「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에 따르면 아세아페이퍼텍(주)의 소각시설 증설은 제한대상으로서 향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시에서 불허가 처리될 예정이다.
▣ 박선옥 시의원 - 시흥시의 영ㆍ유아 교육환경 개선 방안은
▶ 심기보 부시장 - 먼저 2012년도 우리시 보육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13.5%인 702억원으로 주로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며 일부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교육지원 사업예산 4.1%보다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보육료 지원 및 보육서비스 확대 제공에 치중되어 왔으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질적 향상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린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표준 보육 과정이라 하여 하루 일과 중 대부분 어린이집 원 내에서만 운영되고 월 2~3회 정도 별도의 “현장 학습비”라는 비용을 들여 타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 전시관, 동물원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현재 우리시 여건으로 이 모든 프로그램의 지원과 시설물을 단기간에 확충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우리시만의 특성을 살려 기존 도시공원을 지역별 거점 공원 생태학습장으로 지정하여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환경보전센터 등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보육교사 및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영ㆍ유아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앞으로 동 프로그램의 더욱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하여 능곡동 선사유적공원, 신천동의 창조 자연사 박물관, 옥구공원, 솔숲공원 등을 현장학습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갯골생태공원, 녹색성장체험관 및 열린 천문대에 영ㆍ유아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
우리시에서 부족한 교통공원, 미술관, 전시관등의 시설물 조성은 인근 부천시, 안산시와 정책 공조를 통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재정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예산 등을 투입 생명도시 이미지에 맞는 전문 체험학습장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 프로그램 도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 김영철 시의원 - 정왕본동ㆍ1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요구 민원(휴게음식점)에 대한 시정부의 입장과 대안은
▶ 심기보 부시장 - 정왕동 단독주택지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시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94년 5월 30일 최초로 도시설계승인 되었고 2009년 7월 3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한바 있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단독주택지 B블럭에 대하여는 시 에서도 주민들이 생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일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검토를 하였으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역 민원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주민제안으로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가 요구되는 등 절차와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 실정 입니다.
지난해 7월 5일에는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이 접수 되었으나 주민 동의요건 미 충족으로 반려처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주민이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소송의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하여 최종 수립 이후 5년마다 재검토 대상으로 되어있어 2014년 7월경이 되어야 검토 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현황 조사 및 용역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
▣ 김영철 시의원 - 대형마트 증축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과 시정부의 입장
▶ 심기보 부시장 - 우선 대형마트 증축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해 있는 대형마트는 총 4개소로서, 대야동에 1개소, 정왕동에 3개소가 있다.
현재 증축중이거나 증축예정인 대형마트는 2개소로 대야동에 위치해 있는 롯데마트 시흥점은 매장면적 기준으로 3,226㎡에서 7,948㎡로 4,722㎡ 확장공사 중에 있다.
그리고, 정왕동 성담시화 이마트는 매장면적 기준으로 19,289㎡에서 24,691㎡로 5,402㎡ 증축계획으로 지난 5월 31일 건축심의 하였다.
대형마트 증축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업종과의 중복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금년 5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로 하여 말씀드리겠다.
전통시장과 중소소매업체의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으로 평균매출액이 12.4%, 평균고객수가 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대형마트가 증축하는 경우 법적인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지역상권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신규점포 입점시 동일브랜드의 경우 관내점포를 우선 입점시키고 주차장 및 문화센터를 무료개방 하도록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제도가 정착되어 지역상권의 매출과 고객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한편, 시에서는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상업지역인 정왕동 서촌상가와 신천동 문화의 거리를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서촌상가는 공실률을 5.4% 감소하였고, 신천동 문화의 거리는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통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상권활성화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