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위는 이어 일곱 번째의 상소를 올려 만국의 좋은 법률을 채택하고 헌법을 공의에 붙일 것을 종묘에 고하여 국시를 변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진언하자 광서제는 이에 마음이 움직여 변법을 단행할 결의를 다졌다. 그것은 서태후로 부터 자립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4월23일에 광서제는 국시를 정하는 조서를 반포하고 강유위를 총리아문의 장경에 임명해 마침내 유신이 시작되었다. 광서제는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변법을 단행했지만 슬프게도 그는 황제이면서도 그 권한이 서태후로 해서 제한되고 있었다. 광서제에게는 2품 이상 관원의 임명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옹동화(翁同龢, 1830~1904) 강소성 상숙常熟 출신의 관료. 광서제의 사부 © 주간시흥 | | 변법조서가 나온 며칠 후에 호부상서인 옹동화가 면직되었다. 변법조서가 반포되자마자 서태후는 변법파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이었다. 변법은 정치개혁이지 혁명은 아니어서 강유위는 황제의 힘을 빌려 변법을 하려고 했다. 황제도 이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반체제운동은 아니다.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체제 내에 서태후의 절대적인 힘과 그것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광서제 사이의 알력이 있어서 서태후 쪽에서 본다면 강유위의 개혁은 반체제운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서태후는 옹동화를 해임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변법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변법은 북경의 자금성에서 조서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직례총독 이하 전국의 총독과 순무들인데 변법의 조서는 빈번하게 반포되었으나 어느 것 하나 실행되지 않았다. 지방장관 중에서 변법에 호의적이었던 사람은 오직 호남순무인 진보잠 한 사람 뿐이었다고 한다. 변법파는 처음에 보수적이지만 개혁사상을 지닌 요인들도 자기편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변법의 시행과정에서 그들은 그것이 지나치게 과격하다하여 차츰 거리를 두게 되었다. 개혁파가 변법파를 떠난 것은 서태후의 눈치를 살펴서 일 것이다. 이화원에서 죽은 듯이 있지만 그녀의 의사는 분명해서 강유위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오직 황제의 권위만이 희망이었으므로 그는 광서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망국(亡國)의 공포감을 불어넣었다.
▲서태후가 칩거하던 이화원 ( 頥和園) © 주간시흥 | | 설득의 대상은 황제에게 한정되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 8월말 경에는 광서제도 변법에 대해 적극성를 띄게 되었다. 서태후는 이화원에 있었지만 자금성에는 그녀의 손발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광서제나 변법파의 움직임을 소상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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