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은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년 9월)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편리한 열람을 돕고 있다.
열람 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 도래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열람 신청기관은 주택·상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특히, 시흥시에서는 임차인의 열람 편의와 접근성을 위해 시청(징수과)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01~02)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을 통해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누구나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