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에뿐만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 및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법령․제도의 사각지대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도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전달체계 재정비, 안내 누리집 운영) ▲예방과 안전 강화(인식개선,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통한 피해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일회성 스토킹도 지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프로그램,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대상자 맞춤형 보호 서비스)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가해자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4대 목표 11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요소다.
추가로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 서비스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한 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누리집)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항목(체크리스트),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도민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한 데이트 교육’도 실시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담긴 ‘도민 대응안내서’를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각자 상황에 맞게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경기도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해 112로 신고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한다.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범죄인지가 부족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률 안내, 상담,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재범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도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1366센터 등), 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