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험금 편취한 개인택시기사 등 무더기 입건 사고 차량 알선 대금 주고받은 정비업체, 견인업자 포함
교통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민 개인택시 기사와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허위로 보험사에 청구한 정비업체 대표, 견인업자가 경찰에 지난 22일 무더기로 입건됐다. 시흥경찰서(서장 강성채) 지능범죄수사팀은 대다수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안겨주고 사회적 병폐가 관습화되어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대한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금 지불과 관련한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결과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 견인부터 정비공장 입고, 수리, 출고까지 각 단계별로 보험금을 부풀려 1억1349만원 상당을 편취한 정비업체와 견인기사 45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비업체와 화물운송 종사자는 법정 견인비외에 신고비를 별도 지급하고 사고 차량 견적 금액의 15%에 상당하는 알선대금(일명 통값)을 수수수한 것으로 정부가 소개비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한 이후 전국에서 첫 번째로 입건된 사례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견인차량을 정비업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견인기사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직원 명부에 등록한 후 알선대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경미한 추돌사고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야간에는 택시 영업행위를 하여 실제 영업 이익을 보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1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L모씨(52) 등 시흥과 안산지역 개인택시 기사 554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병원에 입원 접수만 해 놓고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실제 입원기간 보다 입원 날짜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면서 영업을 하였음에도 지자체에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연료보조금까지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6호 기사 2007.11.26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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