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6.4%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약 5.2%, 6월 납부 시 약 3.5%, 9월 납부 시 약 1.7%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약 6.4%, 2024년 약 4.5%, 2025년 이후에는 약 2.7%가 공제돼 1월 연납세액 할인 혜택이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로 전화( 031-310-2093~5)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우려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