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를 받는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ㆍ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이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ㆍ시ㆍ군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에서 부재자신고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하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는 구ㆍ시ㆍ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 하면 된다.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내는 부재자신고서를 받아 작성, 발송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일은 4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며, 투표장소는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하면된다.
/ 문의 :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031-3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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