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지턱이 전기차 충전기로 변신.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실증특례 승인
- 카 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건
○ 도, 2023년 샌드박스 예산을 증액하여 기업 밀착형 컨설팅 확대할 계획

박승규 | 기사입력 2022/12/27 [12:11]
박승규 기사입력  2022/12/27 [12:11]
주차방지턱이 전기차 충전기로 변신.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실증특례 승인
- 카 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건
○ 도, 2023년 샌드박스 예산을 증액하여 기업 밀착형 컨설팅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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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토퍼형+전기차+충전기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 충전 설비 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4개 과제는 기존 특례 승인과 유사․동일한 과제로 이동형 충전 서비스(1건),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카스토퍼형+전기차+충전기2  © 주간시흥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두루스코이브이의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주차장 바닥에 주차블록, 주차방지턱 등으로 불리는 카 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차량과 충전기를 연결하면 완속 충전이 돼 별도의 충전 공간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KC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 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실증기간 동안 서울․경기․부산시 내 주차장에서 총 1천 세트의 충전기를 판매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전기차 시장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 기반이 확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컨설팅 및 승인기업을 더 많이 늘릴 계획이다. 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이지비즈(www.egbiz.or.kr)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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