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인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된다.
조례안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열리는 시흥시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안 제정 추진과 동시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고향사랑기부제 대 시민 홍보 등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홍보,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031-310-6042)으로 하면 된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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