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동절기 지원 금액 세대별 9%~10% 추가 인상

유연숙 | 기사입력 2022/10/13 [15:37]
유연숙 기사입력  2022/10/13 [15:37]
시흥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동절기 지원 금액 세대별 9%~10%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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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최근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상승되자 이를 완화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원 금액은 올해 세대별로 9%~10% 가량 추가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다. 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소득기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여야 한다. (주거·교육급여 가구의 경우 2022년 한시지원)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노인(1957.12.3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 △중증·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가 있어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포함 총 금액이 ▲1인 세대 137,200원에서 148,100원으로 변경, ▲2인 세대 189,500원에서 203,600원으로 변경, ▲3인 세대258,900원에서 278,000원으로 변경, ▲4인 이상 세대 347,000원에서 372,100원으로 변경됐다. 하절기 지원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지원금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원된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은 요금 자동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요금차감의 경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아 전기·도시가스·LPG 등의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자동차감,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www.bokj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가구원 변경, 이사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또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비용의 급등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지원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 만큼, 관내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가구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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