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20일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1일에 열린 사전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청소년들과의 만남으로 송미희 의장, 청소년 명예이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청소년재단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사전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조례안을 조항별로 살펴보며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송미희 의장이 지난 사전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길러진다’의 수동적인 의미인 ‘육성’이라는 용어를 ‘성장 지원’으로 변경 △청소년의 참여 유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근거 마련 △‘시흥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했다.또한, 고등학교 대상 학교자율과정에 청소년 정책관련 수업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 중임을 밝혔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시 청소년의 날’에 대한 장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주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청소년주간에 청소년활동시설을 포함하여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청소년 주간에 시루 구매 혜택을 줄 것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시켜주는 공공시설 대상에 체육시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의 날을 정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송미희 의장은 “조례의 당사자인 청소년 여러분과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올해 안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연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