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우선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자동차 대국민 포털인 ‘자동차 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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