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록 절차 간소화

장애인, 만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임산부 등 차량 지원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7/26 [10:32]
유연숙 기사입력  2022/07/26 [10:32]
시흥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록 절차 간소화
장애인, 만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임산부 등 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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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조회서비스를 활용하여 이용고객 등록과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조회서비스란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조회ㆍ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전에는 센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객의 경우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와 함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용고객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센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건복지부가 등록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등록 희망고객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 또는 팩스로 간편하게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고객 등록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이용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현재 복지택시 32대와 바우처택시 25대를 운행하여 장애인, 만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차량을 지원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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