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 9000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 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해졌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의 경우 법정금액 지출내역을 반영하기로 했다.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 반영할 계획이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인 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 9000원에서 185만 7000원으로 인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