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 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동물축산정책과)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1일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약 100여 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동, 동물병원과 입양상담실이 있는 사무동, 보호동물이 미용 및 목욕,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동물누리보호센터(정왕동 41-17번지)를 지난 3월 16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 시 반려동물은 현재 37,440두 등록돼 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상기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정책과 동물복지팀(031-310-2247)으로 하면 된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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