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7월 14~22일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대상
- 휴게소 내 음식점, 관광지 내 다수가 이용하는 유명음식점 대상
-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점 단속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7/07 [11:05]
박승규 기사입력  2022/07/07 [11:05]
경기도 특사경,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7월 14~22일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대상
- 휴게소 내 음식점, 관광지 내 다수가 이용하는 유명음식점 대상
-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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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휴가철을 맞이해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다수의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휴가철 여행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목적”이라며 “식품 위생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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