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재산세 납부

7월은 재산세 (주택 1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

박영규 | 기사입력 2022/07/05 [10:08]
박영규 기사입력  2022/07/05 [10:08]
시흥시,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재산세 납부
7월은 재산세 (주택 1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68,762, 70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1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고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16일부터 8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8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의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031-310-3526~29/ 건축물 031-310-208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