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2022년 상반기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7/04 [16:19]
유연숙 기사입력  2022/07/04 [16:19]
시흥도시공사, 2022년 상반기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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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2022년 시흥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법률, 안전, 보건과 관련한 내‧외부 전문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공사의 안전보건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자리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과 안전사고 현황분석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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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및 업종별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쟁점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안전 최우선 경영을 더욱 확고히 할 방침이다.

정동선 사장은 “시민의 문화ㆍ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모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안전경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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