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연천군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이달 30일 5~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사업 신청을 했으며, 실거주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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