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계절관리제(12월~익년 3월) 및 봄철(3~5월)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미세먼지 감시원(기간제 근로자) 6인을 운영해왔다.
이로써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미세먼지 저감 홍보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사업장 480개소, 악취배출 사업장 40개소를 지도·점검했다. 또한, 배출가스 운행차 특별 단속 7,100건,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23건, 공회전 제한장소 248건을 단속해 총 29건의 계도 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농번기 불법소각 집중 점검을 통해 총 8건을 적발해 자원순환과에 연계해 조치했으며, 비산먼지·악취·공회전 등 민원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사업장 점검, 불법소각 등을 상시로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시원을 채용·운영해 시민과 함께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불법 배출원 감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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