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하세요’

박영규 | 기사입력 2022/05/23 [11:47]
박영규 기사입력  2022/05/23 [11:47]
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기간은 525일부터 10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면제, 준공신고 면제, 필요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에 대행업체가 방문하지 않을 경우, 등록전환 추진단(031-559-0884)이나,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031-310-6081~3)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폐공)를 원하면 환경부에서 원상복구(폐공)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하므로, 자진신고를 했어도 타법에 저촉돼 그간 허가받지 못한 지하수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원상복구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20236월까지(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17, 2020년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기에, 이번에도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용시설의 등록과 불용 시설의 폐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