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 2분기(4~6월) 소화설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등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 등 중점 단속
-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강력히 처벌할 방침”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3/28 [12:21]
박승규 기사입력  2022/03/28 [12:21]
경기도,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 2분기(4~6월) 소화설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등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 등 중점 단속
-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강력히 처벌할 방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1)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단속을 위해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