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지가열람 및 의견 받아

박영규 | 기사입력 2022/03/22 [10:08]
박영규 기사입력  2022/03/22 [10:08]
시흥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지가열람 및 의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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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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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11일 기준 83,3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22일부터 41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의견 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는 5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오는 624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시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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