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소 적발

○ 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기타 식품 판매업체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중점 수사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3/21 [17:59]
박승규 기사입력  2022/03/21 [17:59]
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소 적발
○ 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기타 식품 판매업체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중점 수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특사경+참고+이미지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고,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고,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9개월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하여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