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3월7일~3월18일까지 도내 전역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 약사 면허 대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보관기준 위반행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 등 집중 단속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3/03 [10:24]
박승규 기사입력  2022/03/03 [10:24]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3월7일~3월18일까지 도내 전역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 약사 면허 대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보관기준 위반행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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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이미지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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