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지원

승용차 최대 1,000만원, 화물차 최대 1,900만원 지원

박영규 | 기사입력 2022/02/16 [08:28]
박영규 기사입력  2022/02/16 [08:28]
시흥시,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지원
승용차 최대 1,000만원, 화물차 최대 1,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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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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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471(승용 360, 화물 111)와 수소전기자동차 80대의 민간 보급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1대당 최대 1,000만 원(국비 최대 700만 원, 도비 최대 300만 원), 화물차 최대 1,900만 원(국비 최대 1,400만 원, 도비 최대 5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정액 3,2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1,000만 원)이다.

214일 공고를 시작으로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19시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신청 자격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로 보조금 지급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보급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를 무공해차로 대체 구매)으로 보급하고, 전기 택시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신청 접수는 구매자가 구매계약 후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류 등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무공해 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지원 대수는 전기승용차는 개인 1,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를, 전기화물차는 개인, 사업자 및 기관 모두 최대 1대를 지원하며, 수소전기자동차는 개인 1, 법인·단체는 3대 이하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전기차 및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전기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이라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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