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상향, 올해부터 최고 60만 원

115일 이상 경과할 시, 최고 과태료 금액 2배 늘어

박영규 | 기사입력 2022/01/26 [08:35]
박영규 기사입력  2022/01/26 [08:35]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상향, 올해부터 최고 60만 원
115일 이상 경과할 시, 최고 과태료 금액 2배 늘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가 오는 4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115일 이상 경과할 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0990)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031-310-5167, 5168)으로 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