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 접수. 1개 단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 2022년 1월 24일까지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 접수
- 1개 단체당 800만 원 ~ 2,000만 원 이내 지원
○ 자 공모 및 지정 공모(5분야) 선택하여 신청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1/16 [11:24]
박승규 기사입력  2022/01/16 [11:24]
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 접수. 1개 단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 2022년 1월 24일까지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 접수
- 1개 단체당 800만 원 ~ 2,000만 원 이내 지원
○ 자 공모 및 지정 공모(5분야) 선택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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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여성의 권익증진, 성평등 실현, 가족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까지 ‘2022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지원 분야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 분야는 ‘자유 공모’와 ‘지정 공모’로 구분된다. 자유 공모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제로 공모하고, 지정 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성별 격차 해소 ▲여성의 보편적 인권 증진 ▲가족문화 조성 지원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여성 대표성 강화 등 5개 분야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이다. 1개 단체 및 법인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단체 및 법인이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경기도 여성정책과 전자우편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은 1월 24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1일 경기도청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여성정책과(031-8008-25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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