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과자ㆍ빵 불법 제조 및 판매업체 16개소 적발

○ 대형 베이커리 카페, 대량 제조ㆍ유통업체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중점수사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16개소 적발

박승규 | 기사입력 2021/12/26 [11:17]
박승규 기사입력  2021/12/26 [11:17]
경기도 특사경, 과자ㆍ빵 불법 제조 및 판매업체 16개소 적발
○ 대형 베이커리 카페, 대량 제조ㆍ유통업체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중점수사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1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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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_제빵+원료+냉장냉동+미보관(상온보관)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식품 품질을 검사하지 않는 등 과자와 빵 제조ㆍ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월 8일부터 약 2주간 도내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개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개소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3개소 ▲기타 5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업소는 제과(빵), 음료, 주류를 팔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양시 소재 B 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경과한 소스 등 13개 제품 15.43㎏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C 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최근 5개월간 실시하지 않았고, 파주시 소재 D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154.55㎡ 임의로 확장한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접객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조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도에도 도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단속을 통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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