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6건 ▲허위매물 등록 1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했다.
과천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게 하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단속기간 문을 닫아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15개 업소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과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