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송미희 시흥시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흥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그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 매뉴얼과 모의훈련, 비상벨 설치와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조례 제정 역시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시흥시공무원노동조합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협력해 만들어낸 결실이다.
특히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송미희 시흥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 소속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직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현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장 역시 조례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공무원노조, 그리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변 보호는 물론,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고충을 덜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이어져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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