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온 가운데, 주무관청인 시흥시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합동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조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7만 2천여 명의 배곧동 입주민들로 구성된 ‘배곧신도시 총연합회’와 6만 5천여 명의 인천 송도 입주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올댓송도’는 배곧대교 건설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습지훼손 등을 이유로 배곧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인천 환경단체간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배곧신도시 총연합회’와 ‘올댓송도’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배곧대교 건설을 두고 시흥시, 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집단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상태다.
이처럼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돼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평가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시흥시는 합동현지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조정도 함께 요청했다.
협의회에서는 ▲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방안 제시 ▲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 제시 ▲ 민관 합동 현지조사단 구성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해 관계자 등에게 반영 조치 등의 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지합동조사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요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배곧 및 송도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평가는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초안에 부족했던 조류 및 습지, 해양 등 전문가의 자문 및 정밀조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습지 훼손을 기존 3,403㎡에서 167㎡로 최소화할 뿐 아니라, 약 50만 평에 이르는 대체습지보호지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시는 용역연구를 진행한 결과 배곧대교로 인한 총 편익은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 5894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제3경인고속도로 및 아암대로의 극심한 지정체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해 약 1,257톤의 대기오염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돼 배곧대교 건설로 인한 대기오염 절감 효과와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