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가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관내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을 위한 저공해 조치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제3차 계절관리제 대비에 나선 시는 단속 대상인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 2,500명에 문자와 안내 공문을 발송해 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을 권고 중이다. 이 외에도 관내 모든 아파트, 행정복지센터, 시흥시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3번째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력한 배출 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국민 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12월에서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운행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기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다. 또한, 제외 대상도 지난 2차와 달라졌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은 반도체 대란으로 신차 출고 지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연 확인서를 받아 차량 소유주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함으로써 이번 계절관리제 차량 단속 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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