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성희롱·폭언·폭행 이제 그만!”

열린민원실 직원 안전보호 위한 스티커 제작 배포

박영규 | 기사입력 2021/11/22 [07:27]
박영규 기사입력  2021/11/22 [07:27]
시흥시,“성희롱·폭언·폭행 이제 그만!”
열린민원실 직원 안전보호 위한 스티커 제작 배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는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시청 열린민원실을 비롯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차량등록 민원실 등에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폭언·폭행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시 관내 각 기관·부서에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를 600매 제작·배포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욕설과 인격 모독, 상습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 배치, 통화 녹음 전화기 비치, CCTV 녹화 설치 등의 예방 활동을 조치했다.

  © 주간시흥



시는 악성민원 피해자 발생 시 심리치료와 의료비 지급, 휴가 지원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송미희 시흥시의원이 최근 단독 발의해, 오는 12월 의회심사를 앞두고 있다. 동 조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임시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직원도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배려했다.

박광목 시흥시 행정국장은 공무수행 중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