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부간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한 경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4/29 [11:0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4/29 [11:02]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부간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한 경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부간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한 경우?
 부동산칼럼리스트
 윤 영 호
Q :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甲 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저에게 빚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甲 명의의 주택을 부인인 乙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민법 제4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추정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1997.5.23 선고?95다.51908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甲)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이익을 받은자(배우자 인 乙)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乙을 상대로 부부사이의 매매취소를 청구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甲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아 그 재산을 강제집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표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한 판례가 있으며(대법원 1978.4.25  선고·78다226판결) 따라서 甲 과 乙 이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무효 이므로 귀하는 甲을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으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여 원상회복시킨 후 그 부동산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 통정허위의 의사표시: 가장행위로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합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위와 같은 경우 부부인 甲과 乙이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서로 짜고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