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매수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4/19 [14:5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4/19 [14:54]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매수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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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칼럼리스트 윤영호  © 주간시흥
Q : 저는 법원의 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전 소유자가 6개월분의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였으니 속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한 관리비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납부를 요구하는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제가 납부해야 하는지요?


A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에는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약칭:집합건물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유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 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관리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 일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판결)

 
C : 귀하가 위와 같은 체납관리비납부 요구에 대하여 별도로 승낙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귀하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만 납부의무를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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