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관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4/12 [13:1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4/12 [13:11]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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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물색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물건을 소개 받았습니다. 소개받은 주택은 마음에 들었으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절충해 줄 것을 중개업자에게 부탁했으나 중개업자의 적극적인 중개가 없어 구입을 포기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매도인을 만나고 서로 얘기를 하던 중 가격이 절충되어 중개업자를 제외하고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택이 매매된 사실을 안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나요?

A : 귀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합니다.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중개계약(중개의뢰)에 의해 성립을 하고 중개목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개행위는 가격을 협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개물건에 대한 정보(매매,임대)를 제공하고 대상물건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중개업자도 사무실을 임대 유지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등 중개를 위한 사전노력을 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보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이미 성립하였으며 중개업자의 소극적 중개행위를 이유로 중개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알선의 경우에도 부동산매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 중개업자의 역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의 보수가 중개업자의 노력에 비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보기에는 단순 알선이나 계약서 대필 정도의 노력밖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계약내용과 계약에 관련된 법적, 사실적 문제에 대해 업무상 손해배상책임(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19조)을 집니다. 그러므로 일반상품과는 달리 고가인 부동산을 중개하는 중개업자는 거래를 알선 할 경우 전문지식이 있어야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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