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감택지개발지구 기업대책위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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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택지개발지구 기업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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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택지개발지구 기업대책위
주공에 자족시설 마련해 달라 요구


 

목감택지개발지구 기업대책위원회(위원장 김양현)는 지난 18일 목감동사무소 강당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지사,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에 보내는 7개항의 호소문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목감택지개발 지구내에 2만 5000평의 자족시설을 실시계획에 반영해 줄 것 ▲입주 업종의 완화 ▲선입주 후 철거와 저렴한 분양가 산정 ▲이주공장에 대한 금융지원, 부가세는 주공이 부담해 줄 것 ▲택지개발법의 보완 ▲주공은 주민과의 사전협의체 구성할 것 ▲경기도와 시흥시는 주민의견 수렴 이전에 협의하지 말 것 등이다.
기업대책위 관계자는 “목감지구내 4개의 대책위 중 일부가 주공의 설득으로 지장물 조사에 응하고 있는 등 공동대책위가 위협 받고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주공의 작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기업대책위는 이날 ‘법무법인 江山’의 김은유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 보상관련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외협력분과 등 6개 분과 체제를 갖추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그동안 기업대책위는 토지매입비 산출제시, 양도세 시행처 부담, 공장 이주대책 마련, 토지기반 조성원가 공개, 사업승인일로 변경 보상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장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서안을 전달하는 등 지장물 조사를 놓고 주공과 팽팽한 대립을 벌여왔다.

(80호 기사 2007.07.23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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