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부활과 취득세율 50% 인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4/05 [16:3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4/05 [16:39]
DTI규제 부활과 취득세율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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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칼럼리스트 윤영호   © 주간시흥
정부가 발표한 3.22 부동산 대책은 늘어나는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거래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이번 대책은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부채 부실 문제를 염려해 지난해 8.29 대책으로 도입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완화 조치를 중단하는 대신 거래세(취득세 50%인하)를 낮춰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DTI규제가 4월 1일부터 적용되면 서울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는 40%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은 50%이내, 경기.인천지역은 60% 이내가 적용된다. 다만 DTI환원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비거치식(원리금 분할상환)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최대 15%포인트까지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서울은 65%(강남3구 55%),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된다.
 
이와 함께 1억원까지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DTI심사 면제가 유지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취득세 50% 감면조치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세대 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는 4%에서 2%로 인하되며 3.22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 된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 DTI(Debt To Income)란?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로 연간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연간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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