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도내 농어촌민박 신고업체 3,300여 곳을 대상으로 출입문에 게시할 수 있는 ‘인증 표지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표시’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미신고’ 숙박시설 이용 방지와 이용객이 미신고·신고 시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보면 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와 시·군 상징·로고 등이 포함된 인증 표시를 출입문에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높이에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로 부착해야 한다.
시·군이 신청을 받아 업소를 선정하면 도가 1곳 당 10만 원 이내로 제작·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농어촌민박 신고 업소는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이와 함께 미신고 농어촌민박, 펜션 등 불법시설에 대한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숙박 사이트에는 미신고 숙박시설 홍보자제 등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민박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업소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내 농어촌민박 약 3,300개소 ○ 사업기간 : ’21. 4 ~ 12 ○ 사 업 량 : 도내 농어촌민박 신고업체 약 3,300개소 ○ 사업규모 및 지원 - 예 산 액 : 320백만원(도 30%, 시․군 50%, 자부담 20%) / 도비 96백만원 - 개소당 1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농어촌민박 신고와 사업자등록 된 사업장에 한해 인증표시 지원
□ 표지판 추진방법 ○ (표시내용) 농촌관광객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등 가독성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크기를 확대하고, 적법하게 관리·운영되는 사업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군 심벌 및 로고 병행 표시 - 출입문 부착용 크기 : 가로 30cm, 세로 30cm - 표시내용 표기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 시·군 심벌 및 로고 삽입
-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경우 : 크기제한 없음.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표시 사항이 보이도록 표시 - 표시 사항은 민박주택의 주 출입문에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높이로 부착 - 민박사업자 신고번호는 기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 재부여 ex) 20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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