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오는 6월말까지 도유재산 무단 점유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도유재산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토지 등의 경기도 도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점유해 온 도민들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재산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무단점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변상금을 부과한 후 무단 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기간제노동자 20명을 채용해 4월부터 10월까지 무단점유 현황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자진신고하지 않은 무단점유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이 정한 최장기간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진철거 의사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하고, 하천, 도로 불법점용 영업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유지 무단점유 면적은 2,783필지 65만㎡로 전체 도유지 12만5천 필지 3억9,404만㎡의 약 0.17%에 달한다. 무단점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경작’으로 전체의 약 51%, 40만㎡에 달하는 도유지가 농경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휴지인 도유재산에 무심코 하던 경작행위, 물건적치 등의 행위는 공유재산법의 무단점유에 해당되어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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