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폭염 때 무료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 문제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별 전력량계’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전력량계는 주택의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치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월 최대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다가구 주택 등에 살고 있어 하나의 전력량계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복지할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한전 고객번호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한전고객번호가 없는 전력량계 공동사용가구 중 ▲1순위 :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수혜대상 가구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순) 중 독거노인가구 ▲3순위 : 차상위계층(한전 전기요금 할인대상) 중 독거노인가구 순으로 200가구를 선정, 도비 2억 원을 투입해 ‘개별 전력량계’를 무료로 설치한다.
도는 5월 중 올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대상 705가구에 대해 ‘개별 전력량계’ 설치 희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200가구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200가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각 시·군을 통해 2순위에서 나머지 가구를 선정하고, 거기서도 마감되지 않으면 3순위 중 잔여 가구를 선정한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기(벽결이형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고양(30), 성남(60), 화성(60), 남양주(45), 안양(50), 평택(65), 시흥(45), 의정부(40), 김포(27), 광주(30), 하남(20), 오산(20), 양주(65), 이천(10), 구리(25), 안성(3), 포천(45), 양평(20), 여주(45) 등 19개 시·군 705가구다.
개별 전력량계 설치로 도는 연간 20만 원 정도 독거노인들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 임대(월세)거주형태가 많아 한전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임에도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업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고양시 등 11개 시·군 독거노인 26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전력량계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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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 개별 전력량계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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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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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 대상가구 확대를 위해 개별 전력량계 설치 지원 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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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근 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 기간/대상: ’21.04. ~ 12. /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
○ 사 업 비 : 200백만원(道 200)
○ 주요내용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수혜를 위해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 개별 전력량계 설치
□ ’20년 추진성과
○ (실적) 고양시등 11개 시‧군, 26가구 지원
○ (효과) 한전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 제공
□ 추진계획
○공동 전력량계 사용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 개별 전력량계 설치 : 200가구
※ 지원대상 : 도내 취약계층 가구 중 한전고객번호가 없는 전력량계 공동사용가구
- 1순위 :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수혜대상 가구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순)중 독거노인 가구
- 3순위 : 차상위계층(한전 전기요금 할인대상)중 독거노인 가구
- 4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예층 가구, 기타 한전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 대상가구(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경기도와 공기관이 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추진일정》
계획수립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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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체결
(道⇔ 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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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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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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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점검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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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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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및 정산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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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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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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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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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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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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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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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호 / 억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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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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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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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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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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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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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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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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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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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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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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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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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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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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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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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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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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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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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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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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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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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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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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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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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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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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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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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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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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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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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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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생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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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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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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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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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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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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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주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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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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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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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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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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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갑) 31.4%심야(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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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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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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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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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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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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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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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천원 한도(여름철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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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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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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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갑) 29.7%심야(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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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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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일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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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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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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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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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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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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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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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갑) 31.4%심야(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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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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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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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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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669
|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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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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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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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238
|
399
|
출산가구
|
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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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1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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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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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07.08.01
|
1.2
|
11
|
17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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