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행정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행정사를 관내 3개 권역에 총6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야·신천권역 결원에 대한 마을행정사를 1명을 추가 위촉했다.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행정사는 시흥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인허가 면허 등 작성 대행 △각종 계약, 협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해 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을행정사 상담서비스는 시흥시 민원여권과(031-310-2350)에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대상임이 확인되면 △1차로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비대면 상담하고 △2차 상담을 원하면 행정사 사무실에서 대면 상담 또한 가능하다.
조철재 민원여권과장은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으로 복잡한 행정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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