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도는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약 7만4,0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5월 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군은 3억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2가지다.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혹은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2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신청기한 내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ARS(1577-9333, 26일부터 시행)에서 가능하다.
참고
「한시 생계지원」 사업 개요(요약본)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대상한시(1회 500천원)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1)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2)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1)(소득감소)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비교시점)①’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③ ’19년, ’20년 동월 등 비교시점은 신청인이 선택 가능
·(자료기준)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신청일 기준 최근 5개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증빙서류)
①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2)(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전산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제외대상
①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은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에 추가되지 않은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신청 불가
② ’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접수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