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도로 위 교통흐름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2배에서 3배로 변경해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따라 도로 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침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기존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 기준은 실제 어린이 활동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만 적용된다. 그 외 시간(평일 오전 8시 전 및 오후 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은 금액(4만원)으로 부과된다.
시흥시는 위 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CCTV 등을 설치·보완하는 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CCTV 총 121개소 중 61개소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것으로 50만 대도시에 맞게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스마트 자동단속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장소,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도 챙기고,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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