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유흥시설 집합금지'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4/11 [19:06]
강선영 기사입력  2021/04/11 [19:06]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유흥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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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지금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겨울과 달리 병상은 여유가 있고 백신접종으로 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계획 등 의료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진단검사는 전국민 백신접종 전까지 하루 50만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20.11.13~)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현황 >

 
지역4.14.24.34.44.54.64.74.84.9주 평균
전 국 537 532 521 514 449 460 653 674 644 559.3
<수도권> 342 342 316 311 276 272 413 485 450 360.4
<비수도권> 195 190 205 203 173 188 240 189 194 198.9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 비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 (3월 2주) 114.4명 → (4월 1주) 173.4명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현황>

 
권역단계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3.6~3.123.13~3.193.20~3.263.27~4.24.3~4.9
수도권 2 312.9 302.6 289.4 302.6 360.4
비수도권 1.5 105.4 118.1 124.9 170.4 198.9
충청권 1.5 26.9 17.3 18.0 43.3 53.9
호남권 1.5 16.9 11.3 9.7 16.4 28.6
경북권 1.5 11.4 12.9 25.0 22.1 29.7
경남권 1.5 32.9 58.4 53.0 70.1 73.7
강원 1.5 14.6 17.0 18.4 17.0 10.9
제주 1.5 2.9 1.3 0.7 1.4 2.1
소계 418.3 420.7 414.3 473.0 559.3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39.9%)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경증·무증상 감염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 누락 등으로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감염경로 불명 비율(확진자수) 11월 13%(883명) → 12월 23.3%(5,250명) → 1월 22.3%(4,895명) → 2월 20.7%(2,377명) → 3월 23.5%(2,815명) → 14주(3.28-4.2) 27.5%(805명)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 이후부터 점진적 증가하여 직전 주말(4.3∼4.4)의 전국 이동량은 6,235만 건으로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에 근접하는 중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 유증상자는 확진 전에 상당수가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미이행 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접객원 등의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도 어려워졌다.

* 서울, 경남권 중심으로 유흥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1월 이후 총 50개소(서울 2개소, 부산 41개소, 경남 7개소), 누적 확진자 총 360명 발생

-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으로 알선되는 접객원(일명 도우미)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하지 않고, 주류 판매·섭취 등 음식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

현재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여, 방역·의료대응과 예방접종에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 안정적으로 고령층 접종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중증 이상의 환자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피해를 낮춰야 한다.

한편,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으며,

* 113명(’20.11.11일) → 245명(11.18일) → 553명(11.26일) → 1,002명(12.13일)

- 3차 유행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

* (3차 유행) 정체기간 22일, 정체기 환자 규모 100명 대/ (4차 유행) 정체기간 10주, 정체기 환자 규모 400명대

그러나, 3차 유행 시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여력은 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13명으로 3차 유행 당시 중증환자 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354명(1.1일) → 229명(1.31일) → 135명(2.28일) → 131명(3.1일) → 113명(4.9일)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611병상,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은 9천여 병상으로 의료대응 역량은 더 확보된 상황이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한다.

-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완주~4.15), 경남(진주‧거제~4.11)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약 6.4만 개소, 비수도권 약 7.2만 개소 집합금지
*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수도권 약 52.5만 개소, 비수도권 약 63.5만 개소 운영시간 제한

-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 (종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

<3>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2단계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제한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4>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 (전북)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안내 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4.6.∼ 별도명령시까지)

- 미이행하여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4.1~)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교육부, 교육청)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교육청, 지자체)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 또한,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5>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생활방역위원회’를 운영(’20.4.8~)하고 있다.

제1기 생활방역위원회의 임기가 만료(’21.4.7)됨에 따라,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21.4.8~)하였으며, 제2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 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의약계 8인, 인문사회학계 5인, 시민사회대표 2인, 소상공인대표 2인, 정부 2인 등 총 21명

앞으로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 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확대하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월 9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3.~4.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91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60.4명으로 전 주(302.6명, 3.27.∼4.9.)에 비해 57.8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9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3.~4.9.) >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60.4명 53.9명 28.6명 29.7명 73.7명 10.9명 2.1명
  60대 이상 84.1명 12.1명 8.7명 10.6명 18.3명 3.6명 0.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4.8 21시 기준) 368개 54개 46개 39개 79개 17개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6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30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9.) 총 380만 170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8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4개소(전북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3091건을 검사하여 13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553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3%로 2,7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5%로 2,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4.2%로 5,6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로 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1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8.기준) >

 
구분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준-중환자병상중환자병상
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
전국 5,553 2,704 8,627 5,674 428 246 766 611
수도권 4,715 2,241 3,870 2,645 283 150 472 368
  서울 2,244 1,111 1,829 1,239 84 37 217 177
경기 1,517 728 1,259 717 166 88 204 145
인천 382 170 782 689 33 25 51 46
강원 - - 362 223 5 5 24 17
충청권 - - 905 436 46 32 65 54
호남권 110 102 955 654 10 5 51 46
경북권 - - 1,360 993 28 15 47 39
경남권 533 166 940 512 51 35 99 79
제주 195 195 235 211 5 4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4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4월 6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04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55만 건이다.

4월 6일(화)의 전국 이동량 3,25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2.6%(85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 주 화요일(’21.3.30 대비 4.1%(140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0주차(11.17(화))15주차(3.2(화))16주차(3.9(화))17주차(3.16(화))18주차(3.23(화))19주차(3.30(화))20주차(4.6(화))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이동량 전체 3,340만 - 3,063만 3,246만 3,272만 3,370만 3,395만 3,255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2.2% 6.0% 0.8% 3.0% 0.7% ▲4.1%
0주차 대비 증감 - ▲8.3% ▲2.8% ▲2.0% 0.9% 1.7% ▲2.6%
수도권 1,845만 - 1,715만 1,795만 1,801만 1,850만 1,855만 1,804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0.0% 4.7% 0.3% 2.8% 0.2% ▲2.8%
0주차 대비 증감 - ▲7.1% ▲2.7% ▲2.4% 0.3% 0.5% ▲2.3%
비 수도권 1,494만 - 1,348만 1,451만 1,471만 1,520만 1,540만 1,451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4.9% 7.7% 1.4% 3.4% 1.3% ▲5.8%
0주차 대비 증감 - ▲9.8% ▲2.9% ▲1.6% 1.7% 3.1% ▲2.9%

4.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주 3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도 지원하였다.

* 1차(’20.3월) 손소독제 등 1,500세트(184개 지자체), 2차(’20.8월) 비말차단 마스크 18만 장(186개 지자체), 3차(’20.11월) 방역마스크 15만 장(194개 지자체) 등 지원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책임방역을 독려한다.

우선 문체부는 작년 3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온 상시 방역점검(주3회)을 방역이 취약한 업종(무도장, GX류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무도장업, 에어로빅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동의 특성상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단체운동 시 설명, 구령 등에 따라 침방울 발생 및 밀접접촉 등 감염위험이 있는 시설로서,

-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시설업계와 협력하여 체력단련장, 요가, 태권도 등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담은 홍보영상제작·배포하는 등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 또한, 실내체육시설의 자율방역 참여 확산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활동 우수사례 수기를 공모(4.5~4.18)하여, 업계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방역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도 전파한다.

문체부는 취약 업종에 대한 방역점검과 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주말(4.11)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그간 적발되었거나, 민원이 발생한 시설 1,002개소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종교시설의 주요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와 함께 집합금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 심리지원 창구를 개설(4.1~)하여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 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창구는 ▲24시간 상담 신청, ▲심층 상담 연계,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여 심층 상담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월 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5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98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59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03명 감소하였다.

4월 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26개소, ▲노래연습장 1,25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5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67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3개반, 77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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