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을 4월부터 재개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2~9월에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추진단은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3,794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4월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달 공익 제보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 세부 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7월까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감사총괄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등 8개 반에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투입되며 ▲일반복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개 분야를 점검한다.
분야별 점검 계획을 보면 일반복지 분야는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푸드뱅크·마켓의 법인정관, 이사회 운영, 보조금·후원금 관리내역 등을 살핀다. 취약계층 분야는 생계급여·주거급여 가구, 임대주택,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의심 세대, 주택 실거주 현황 등을 확인한다. 노인 분야는 노인시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대한노인회 연합회·지회 등에 대한 보조금·후원금 집행·관리, 일자리 참여 모집관리, 교육실태 등을 점검한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복지시설, 도 위탁기관, 장애인단체 등에서 종사자 복무실태, 보조금의 재무회계규칙 및 인력운영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추진단은 확인된 위법 사항이나 부당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설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례 전파를 통해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점검 중 교육을 병행해 재발 방지 및 사전예방 조치도 취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SNS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성과를 공유하면서 “복지 분야가 깨끗해야 행정도, 사회도 투명해진다”며 “도민들 보살피는 소중한 복지 예산, 부당하게 지출되는 일 없도록 보다 꼼꼼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점검반 분야별 점검사항
분야
점검대상
주요 점검사항
비고
일반
복지
사회복지법인
∙ 정관, 이사회 운영,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 보조금·후원금 관리(용도외 사용금지 등)
사단·재단법인
∙ 목적사업 이행여부, 연도말 보고 등
∙ 지정기부금 사용, 기본재산 확보·처분 등
푸드뱅크·마켓
∙ 보조금·인력 관리
∙ 기부물품 접수·배분, 기부물품관리시스템 등
취약
계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21년 상반기 공적자료 변동 확인 조사
(소득재산 신고누락 및 은낙 등)
지역자활센터
∙ 사업관리(GateWay사업, 도우미형사업 등)
∙ 매출·수익금·후원금 관리, 시설안전 등
주거급여
∙ 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을 통한 주거급여
지급 적정성
임대주택
∙ 주택소유현황, 미전입·다수전입 등
실제거주현황, 자동차 등록현황 등
노인
노인시설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 종사자·입소자 관리, 시설안전 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시설현황, 직원근무 상황부
∙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대장 등
대한노인회 道연합회, 시·군·구 지회
∙ 보조금·후원금 관리(경로당 컨설턴트 지원,
1사 1경로당 지원, 1·3세대 어울림사업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20~’21년 참여자 모집·관리 적정성
∙ 보조금 회계처리 적정성 등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 보조금·후원금 관리, 시설안전 등
∙ 종사자관리, ’20~’21년 서비스대상자선정등
장애인
장애인활동 24시간지원사업
∙ 인력 관리, 시설안전 등
∙ 소급·중복·심야 결제등 이상(異常)결제 확인
장애인복지시설
∙ 보조금·후원금 관리
∙ 종사자 복무, 시설안전, 입소자명부관리 등
道 위탁기관
∙ 보조금 집행·재무규칙회계 준수 등
∙ 직원채용, 수리·지원·결연·교육사업 등
장애인단체
∙ 회계운영, 기본재산 관리 등
∙ 후원금 관리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및 회계처리
∙ 예결산 보고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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