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2020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2021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되는 법인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해당되는 사업장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위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신청연장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전에 신고를 완료하고 기한 만료일 3일전인 4월 27월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시흥시청 세정과 또는 납세자보호관에 제출하면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며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 및 서면 제출을 권장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77,20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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