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 1월 1일 기준 8만2,2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오는 7월 30일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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