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최근 광명시흥 지구 토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복희 시흥시의회 의원(무소속, 대야․신천․은행․과림)이 지난 23일 시의회에 제출된 의원직 사퇴서에 대해 26일 시흥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딸이 지난 2018년 9월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 원에 매입했고 해당 부지를 대지로 지목을 바꿔 2019년 3월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며 1층은 점포이고 2층은 주택이다.
경찰은 이 의원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미희 의원)를 구성하고 이복희 의원 거취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복희 의원에 대해 제명하기로 최종 의결(찬성 6명, 반대 1명)했으며 26일 본회의에 상정 제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사퇴서가 먼저 가결됨에 따라 윤리특위에서 의결된 의원 제명안은 내용만을 보고하고 부결됐다.
이로서 이복희 의원이 맡고 있었던 도시환경위원장은 부위원장인 성훈창 의원이 대행하며 이의원 사퇴로 인해 빈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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